1. 사적모임 ▸12명까지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인 적용(4+8)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적용 및 안내(50㎡ 이상) 2. 식당, 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3.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가능,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 가능 4. 행사집회 ▸100인 미만 가능, 접종 완료자(완치자) 만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 행사·집회 가능 5. 실내체육시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모든 출입자 입장 시 접종 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