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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알아두면 돈 되고 힘되는 연금관련 제도변화 6가지

아기감자님 2022. 1. 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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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8일부터 연계연금 수령 요건 완화 >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직장인과 자영업자 대상이고요.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이 있습니다.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ㅎ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 10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은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군인연금은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9년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 일반직장인이 된 경우

또는 군인이 15년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YES!

이 경우 모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계연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20년이 넘으면 두 연금을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9년, 공무원연금11년으로

합계가 20년이 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신청시

양쪽 모두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즉, 9년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11년치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만일

국민연금 9년, 공무원연금 9년으로

총 18년 근무했다면?

국민연금도 10년 못채우고,

둘이 합쳐서 20년도 안되니까

연금을 못받을까요?

NO!!

이것이 이번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연계연금 신청 최소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합쳐서 10년이상 되면

연계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기존의 20년 그대로 유지됩니다.


<4월 14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가입가능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도입시기는

2005년 12월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도입이유는

첫째,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퇴직금 재원을 회사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 중소기업들이

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는데,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퇴직연금의 도입 비율이

24%미만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도입이유

둘째,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을 잘 운용하여

원리금 이상으로 돈을 불려야 하는데

3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은

적립금 규모가 적어 퇴직연금을

높은 수익으로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적립금 규모를 높여서

운용한 뒤 퇴직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월14일 55세 이하 퇴직자 퇴직금 IRP 의무 이체>

퇴직금 지급 방식도 변화한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 후 퇴직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시

55세 이전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계좌에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만 해 두고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세전 퇴직금 전액을 이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체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시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퇴직소득세가 30%를 감면 받게 되는 것이지요.

(55세 이전에 중도해지시

퇴직소득세 100% 그대로 납부해야 함)

직장을 많이 옮긴 경우에는

그때그때 퇴직급여를 IRP계좌에

옮겨 두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으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반드시

IRP에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현행법에서는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IRP로 이체하고 싶으면 해도되고

아니면 일시금 형태로 수령해도 됩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희망하면 퇴직금을

IRP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선택사항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2022년 4월 14일 이후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고

55세 이전 퇴직시 퇴직금을 IRP에

의무적으로 이전하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단, 퇴직금담보대출 상환 또는

퇴직금이 300만원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7월1일 공적연금소득의 지역건강보험료 반영비율확대>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조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즉,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반영비율이

현재 3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소득의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해서

건강보험료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득으로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데

여기서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해당합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만일 공적연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있다면

현행 30%, 즉 30만원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될까요?

현재는 급여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었는데,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급여외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은퇴자의 경우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피부양자가 생겨도

보험료는 오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죠.

현재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소득요건의 경우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5억4천만원 이상 9억원 이하일 경우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격요건이

2022년 7월 1일 이후로 강화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3억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3억6천만원 이상 9억원 이하일 경우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됩니다.)

 


<12월 31일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 추가세액공제 혜택 일몰>

혜택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시 세액공제 400만원

추가로 IRP까지 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50세 이상에게 현재

200만원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2020년~2022년까지

3년동안만 적용이 됩니다.

즉, 내년 2022년

연말정산까지만 적용됩니다.


 

<2022년 6월 DC형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2021년 12월 9일

DC형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1년 근무할때마다

1달치 이상의 급여를 근로자 명의의

퇴직급여계좌에 이체하여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얼마나 잘 운영하는가에 따라

퇴직급여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부족으로 상당부분을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기준 DC형 퇴직연금 운용상품의

83.3%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원리금보장상품은 수익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후 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해결방법으로

디폴트 옵션이라고 불리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말그대로 이해하면

DC형 퇴직연금가입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C형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 이후 금융회사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 속 금융상품들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데 되면 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입된 금융상품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기존의 상품이 만기가 돌아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상품으로

새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 후 4주 이내로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서

적립금이 운용이 된다는

통지를 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즉, 충분히 퇴직연금 가입자가

상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금융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타겟데이트펀드(TDF), 혼합형펀드, 부동산인프라펀드, MMF)

가 있습니다.

이법은 내년 6월 정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DC형 퇴직연금규약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opps2401/222609927098

 

2022년 알아두면 돈 되고 힘되는 연금관련 제도변화 6가지

2월18일부터 연계연금 수령 요건 완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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