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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 내야 하나요?

아기감자님 2021. 12.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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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같지가 않아서 공부차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장맘, 직장대디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육아문제!

저도 현재 4살 딸과

곧 태어날 딸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육아휴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자

공부를 해 봤습니다.

 

현재 정부의 제도 차원에서

부부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이것으로 육아문제가 해결될까요?

NO!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문제

소득이 줄었을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문제

육아휴직 기간동안 건강보험료 문제 등과 같이

육아휴직 관련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가 있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낼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첫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단,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70만원)

150만원과 70만원 사이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단, 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여기서 희소식!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모든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15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를 다 주면 좋을텐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합산하여 일괄로

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과 국민연금보험료

 

그렇다면 과연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닌데,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육아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4대 보험 담당자에게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에 의한 납부예외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으로

그래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복직하면 내야할까요?

 

"예외"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외 : 일반적 규칙이나 정례에서 벗어나는 일

단, 본인이 원한다면 내도 된다!

그렇다면 육아휴직때 안낸 국민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부예외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내려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추후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추후납부를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납부예외를 신청한 국민연금가입자는

45만 1,566명!

이 중에 추후납부를 신청한 인원은

5,815명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적죠?

왜 추후납부를 하는 사람이

적은 걸까요?

 

직장인의 경우 급여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데,

그 절반은 사업주가 내고,

나머지 절만만 근로자가 냅니다.

그런데, 추후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의 지원금 없이

본인이 전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즉, 보험료 전체를

본인부담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납부를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추후납부로 당장 돈이 나가야 되는데 반해

노후에 늘어나는 연금은

곧장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추후납부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자마자

추후납부를 해야하나요?

NO!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기간동안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꿀팁!

추후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은 달에 추후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추후납부 금액은

추후납부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납부하는 보험료*추후납부 기간

이므로 소득이 적은 날은 상대적으로 보험료도

적기 때문에 추후납부 금액을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국민건강보험료

직장인의 경우

소득(보수월액)의 6.86%(2021년기준)을

건강보험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역시나 절반은 사용주(회사)가 부담하고

절반만 본인 부담으로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이때는 사업장(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예이기 때문에

복직하게 되면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예 : 일을 결행하는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

육아휴직 기간 1년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6항)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에 대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납부하는데, 이 중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1년에 11만 4840원

복직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아

다행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저도 어렵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는 만큼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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